뇌물 받은 전직 시의원 항소심서 징역 3년 6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골채채취 사업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국 모(56) 전 전주시의원에 대해 징역 3년 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의회 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골재 사업과 관여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고 또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경우는 금품 요구로 끝나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씨는 지난 2008년 12월경 골재업자 B씨로부터 "골재 선별과 파쇄 신고를 구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건네받는 등 금품과 향응 명목으로 54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국씨는 또 B씨에게 아중천 공사와 관련 이곳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부탁하겠다는 대가로 2억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