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의회 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골재 사업과 관여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고 또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경우는 금품 요구로 끝나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씨는 지난 2008년 12월경 골재업자 B씨로부터 "골재 선별과 파쇄 신고를 구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건네받는 등 금품과 향응 명목으로 54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국씨는 또 B씨에게 아중천 공사와 관련 이곳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부탁하겠다는 대가로 2억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