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지난 29일 A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1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주시청 공무원 양 모씨와 강 모씨를 구속기소했으며, 또 다른 공무원 백 모씨와 업체 현장소장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입건한 전주시 이 모 국장과 강 모 과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씨 등이 전주시 덕진동 추천대교 인근 '전주천 생태학습장조성사업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공사 편의 청탁을 받고 8차례에 걸쳐 17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명절 떡값 형식으로 받은 금액을 부서 회식 등의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들외에 고위직 공무원들이 더 연관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그 어떤 관련성도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