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결정·공시 대상은 4112필지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사무소와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발송된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내 시 종합민원과나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그 타당성 여부를 재조사 하여 12월 30일 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ㆍ공유지의 대부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