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개별공시지가 '이의 접수'

정읍시는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결정·공시 대상은 4112필지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사무소와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발송된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내 시 종합민원과나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그 타당성 여부를 재조사 하여 12월 30일 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ㆍ공유지의 대부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