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예산안 처리, 국회가 위헌하면 안돼"

수석비서관회의…"법정시한 넘기면 명백한 위헌"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올해 정기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국회가 위헌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헌법이 정한 시한(12월2일)내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가 지난 1996년 이후 단 두 차례(1997년, 2002년)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법치주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잘못된 관행"이라며 "특히 어려운 서민생활 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내에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여야의 협조를 구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번에 지시한) 품목별 물가관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중간보고를 하라"며 "특히 물가관리는 국내차원에서만 머물지 말고 국제시세와 대비해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론적으로만 물가관리를 하지 말라. 통계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서민과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물가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생활공감정책을 위해 구성돼 있는 '주부 모니터단' 중에서 체감물가를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해 국민과 서민이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물가를 체감하고 관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