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3일 상습적으로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마모(4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여성용 속옷779점을 훔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마씨는 지난해 5월 전주시 삼천동 A(21)씨의 집에 들어가 빨래건조대에서 속옷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321차례에 걸쳐 속옷 779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