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2007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대위 관계자 등에게 수고와 보상 명목으로 중국 여행경비를 댔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임 군수는 "당시 재선을 위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모든 전결은부군수가 했다"고 주장했다.
임 군수는 6월 중순께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 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자리에 선대위, 민주당 관계자 등 5명을 끼워 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임 군수가 1명당 106만원씩, 530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대면서 당선사례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공판은 18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임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