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당선 이후 선거 관계자 5명을 끼워 중국을 다녀온 것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의 수고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 과정에서 1명당 106만8000원이 지출되는 등 모두 534만원의 군비가 제공된 점으로 미뤄 당선 후 사후 보상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군수는 "해외 방문 명단을 작성할 당시 나는 선거후보자로 등록돼 집무가 정지된 상태로 여행 일정이나 명단 작성 등은 모두 부군수의 전결로 이뤄졌다"며 "나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도 없으며, 또한 아는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속행되며, 이날 재판에서는 완주군 기획관리실 직원 2명이 증인으로 소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