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최모(52)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과 은행계좌로 8천400여만원을 받은 뒤 강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3일 오후 강 군수의 자택과 군청 집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6.2 지방선거 당시 회계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벌이고 있다.
검찰은 강 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영장담당 배관진 판사는 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