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5월 25일께 인쇄업자에게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시군구 선거연락소 책임자들에게 각각 50만∼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신씨의 동생(63)을 구속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신씨 등은 6천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한 뒤 선거관리위원회 회계보고를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영장담당 배관진 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