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권경석,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실 회계담당자 등에게 금주중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이 의원 측은 일정을 연기하자며 일단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전해졌다.
반면 권경석 의원실 관계자는 "해명할 자료가 충분해 9일 검찰에 나가 당당히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의원실 보좌관이나 회계 담당자 등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실 관계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를것"이라고 말해 참고인 신분이더라도 강제조사를 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일부 의원실에서 청목회에 직간접적으로 후원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청원경찰법 개정과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