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남원지청은 9일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와 순창군 관내 마을 농로확포장공사와 관련 이장들에게 선심성 공사를 발주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고 있는 강 군수측과 소환 일정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강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관련 부서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데 이어 28일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순창군 발주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2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회계 담당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데 이어 농약무상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관내 농협 조합장 5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마을 이장들도 소환해 조사하는 등 강 군수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관련 증거자료 확보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순창군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 군수측과 소환 날짜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명간 강 군수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