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찰관의 귀를 물어뜯어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의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씨(여·27)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쌍방 폭력행위로 기소됐다가 서로 합의한 전력이 있고 올 1월에도 흉기로 상대를 찌른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평소 술만 먹으면 공격성과 폭력성이 다분했던 점 등으로 미뤄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를 당한 여성 경찰관은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고 있는 등 자칫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멍에를 가슴에 지고 살아야 할 처지에 있다"며 "만취상태로 당시 판단 능력을 상실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고 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윤씨와 변호인은 "지금까지 취직을 한 번도 못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자격증하나 못 따고 배운 것도 없는 내 자신에 화가 나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시게 된 것 같다.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김모 경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돼 정말 죄송하다"며 "한번만 잘못을 용서해 달라.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로 선처를 요구했다.
윤씨의 아버지는 지난 10월 1000만원을 공탁한데 이어 추가로 1000만원을 다시 공탁했다. 윤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