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강경량)은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도내 안전띠 착용률이 81.3%로 전국 평균치(81.7%)를 밑돌아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달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위해 벌이는 이번 단속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차내 소란 행위를 방치한 운전자에 집중된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50조 1항에 따라 안전띠 미착용은 과태료 3만원,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은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따라 과태료 10만원과 벌점 40점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띠 착용은 교통안전의 출발점"이라며 "교통 사망 사고를 예방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 모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