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모씨(48)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0시 20분께 군산시내 A식당에서 술과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70m 떨어진 장소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052%가 나왔고 전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무죄, 무면허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1일 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22시20분이지만 측정이 이뤄진 시각은 22시29분으로 마지막 음주시각에서 측정까지 10분이 채 소요되지 않았다"며 "음주 측정 당시도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입 헹굼 등의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단속 당시 피고인의 알코올 수치는 0.052%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