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불합리한 조항 때문에 전북은행은 법원 공탁금을 수탁치 못하고 있다.공탁금은 거의가 지역민들이 소송 수행 과정에서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때문에 도민은행인 전북은행서 관리해야 타당하지만 예규에 묶여 제일은행에서 독점 관리하고 있다.제일은행은 195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본원을 비롯 정읍 남원지원의 공탁금을 관리하고 군산지원의 공탁금도 1958년부터 시중은행서 관리하던 것을 신한은행이 승계해서 관리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 예규로는 지법 지원 시군법원마다 1개 금융기관을 공탁금 관리 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공탁금 1년 평균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일 때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은행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법원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밖에 안된다.이용자의 편의성을 외면한 처사다.공탁금을 내는 사람들이 지역민들이기 때문에 지방은행을 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은 공탁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시중은행을 금고관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는 편리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69년도에 도민 1주 갖기운동으로 태어난 전북은행은 그간 점포 수를 꾸준히 늘려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은행으로 성장해왔다.특히 IMF 환란위기를 거치면서도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기준을 넘기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 지역경제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아무튼 대법원 예규를 고쳐서라도 공탁금 관리를 전북은행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시중은행을 통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다.정치권도 전북은행이 법원공탁금을 관리하도록 대법원 예규 개정에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