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또 초등교 무상급식 후 3년 이내에 중학교도 시행하는 것과 친환경음식재료 우선구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기능 강화 등 친환경 무상급식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만간 특별위가 제안한 개정안을 심사해반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시민단체와 도민 토론회, 무상급식의 실태와 현황 파악을 위한학교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려면 친환경 무상급식이 절실하며 중학교 무상지원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