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부족이 임대인의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먼저 통상의 임대차 관행에 따른 계약이라면 임차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 통상 임차인은 계약 전 수차례 임차할 상가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실면적도 확인하고 계약에 임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약간의 면적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계약서에 기재한 면적은 단순히 임대차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한 수단정도로만 취급될 수 있어, 임대인의 계약위반을 다투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수량지정 계약과 같이, 면적을 계약의 주요사안으로 본다는 약정을 했다면 임대인의 계약위반을 다툴 수 있다. "단위면적당 가격에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임대료를 정한다."는 특약을 명시하여 수량지정 계약임을 밝히면, 이후 면적 차이에 대해 감액청구가 가능하다.
면적오류 분쟁은 계약방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만큼 사전에 분명하게 계약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