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사항은 야생동물 포획과 밀렵, 총포 휴대, 밀렵도구(올무.덫.창.뱀그물 등) 설치 등 밀렵과 관련된 행위다.
더불어 자연자원을 유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박순백 자원보전과장은 "밀렵과 자연훼손 행위 등은 국립공원 직원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국번없이 '128번'을 누르거나, 변산반도국립공원(063-583-2054)으로 신고하면된다. 신고자는 일정액의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