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 국립공원, 내년 2월까지 밀렵 단속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역에서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사무소(소장 박용규)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변산반도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집중단속 및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야생동물 포획 및 밀렵, 총포 휴대, 밀렵도구(올무· 덫· 창· 뱀그물 등) 설치 등 밀렵과 관련된 모든 행위이며, 자연자원을 유출하는 행위도 강력히 단속한다.

 

밀렵행위자는 관할 경찰서에 인계, 고발조치 및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면허취소 등 엄중처벌키로 했다.

 

국립공원 내 밀렵행위 적발시에는 자연공원법 제27조, 제82조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