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장 제출에 앞서 이날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대 기성회는 기성회비를 필요액수보다 과다 책정하고 당초 목적인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교직원 급여 보조 등에 사용했다"며 "각 대학 기성회가 취한 부당 이득은 지난해 기준 학생 1인당 37만8000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인단에는 전국 8개 대학 재학생 4000여 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