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물론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은 물론 동창회, 친목회 등 비영리단체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해당기업이나 기관은 피해자들에게 지체없이 유출범위와 경위 등을 알리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