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혐의' 전북지사 불기소

전주지검은 17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으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고발된 김완주 전북지사에 대해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3월 전북과 경기, 전남 등 1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업무추진비사용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공노는 김 지사가 2006∼2008년 현장 근무자가 아닌 국장, 과장 등 고위 공무원들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했고, 국회의원, 도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현금 4천29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