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이날 자체 인테넷 홈페이지와 전자문서 등을 통해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공고 및 통지했다. <본보 10월28일자 1면 보도>본보>
이에 따라 이날부터 새만금 방조제 33km구간 중 신시도에서 비응도까지 14㎞ 구간이 군산시 관할이 됐다.
그동안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은 자신의 지역 관할을 주장하며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나 김제시가 곧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어서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은 '제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은 구역결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어서, 김제시는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