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임야나 과수원, 전·답 등의 유휴지를 대상으로 토지주가 소득을 목적으로 특용수나 유실수 등을 식재하면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를 위해 사업비 5600만원을 확보, 유휴지조림은 990㎡ 이상, 소득증대림은 1980㎡의 토지를 대상으로 모두 25㏊의 조리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희망자는 경작여부와 면적, 소유권 등 서류심사후 자신이 원하는 수종을 신청하면 임실군이 묘목비 등 일부를 지원한다. 하지만 식재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판매 및 고사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유휴지 활용과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군청이나 관할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