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에서 임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검찰은 임 군수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날 선 공방이 진행됐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임 군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고, 이날 증인으로 완주군청 소속 공무원 2명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날 임 군수가 지난 6월 3일 결제한 중국 회안시 방문 계획안과 관련해 중국 방문단 선정 과정에 임 군수의 선거를 도운 인물들이 포함된 배경 추궁과 방문 일정이 대부분 외유성 관광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초 방문단 명단에는 이들의 직함이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통합반대를 주장했던 완주사랑지킴이 회장과 사무국장, 범죄예방위원장, 전 군의원 등 정치적 성향이 강했었는데 농업 성향을 띤 직함으로 바꿨다가 다시 민주당 당직 직함으로 변하게 된 이유를 추궁했다.
또한 임 군수가 선거를 도운 민주당 지역협의회장이 중국 방문단 명단에 들어 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임 군수측은 "해외 방문 명단을 작성할 당시 임 군수는 선거후보자로 등록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여행 일정이나 명단 작성 등은 모두 부군수의 전결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또 "임 군수는 선거가 끝나고 하루 지난 6월3일 중국 방문 계획안을 결제했을 뿐으로 방문자 선정 과정 등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