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 총장이 교수채용 대가로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받았다는2천만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온 전 총장은 2006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교수 채용조건으로 시간 강사 2명에게서 1인당 7천만원씩 모두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