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허용행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목적행위와 지가간에 적정한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데, 도시지역은 비교적 개발을 지향하여 각종 인허가의 폭이 넓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갈수록 보존을 지향하여 극히 예외적인 건축행위만을 허용하고 있다. 지가도 이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데 도시 근교의 경우 관리지역의 토지가 인허가의 폭이 넓으면서 지가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값싼 농림지역이라도 가스충전소나 고물상, 병원 등이 허용될 수 있고, 심지어 자연환경보전지역일지라도 농가주택이나 종교시설 등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근교에 종교시설을 희망한다면 굳이 지가가 높은 관리지역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토지의 용도지역을 이해한다면 목적에 맞는 토지를 보다 합리적 가격에 찾을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