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형 순창군수 불구속 기소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선심성 공사 발주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강인형 순창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기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수의계약 공사를 발주해 준 혐의로 지난 19일 오후 강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군수는 순창군이 추진하려던 농약무상지원사업과 관련해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또한 순창 관내 마을 농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도 수의계약을 통해 마을 이장들에게 선심성 공사를 발주한 혐의(기부행위)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군수를 두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농협조합장들과 마을 이장, 건설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전주지검은 이날 강 군수에게 8400여만원을 전달해 준 혐의로 구속된 강 군수의 측근 방모씨를 구속기소했으며, 강 군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2일까지로 검찰은 오는 25일까지는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