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21일 현장에 출동한 여경의 귀물 물은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윤모씨(여·27)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원 직원 및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데 이어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 범죄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구금 생활 중 상당한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그간 윤씨가 법정에서 주장해온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기억이 없는 범죄'라는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윤씨는 지난 9월 26일 오후 9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피우며 직원을 폭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연행되던 과정에서 김모(여·30) 경장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