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비 초중생 전원에 지원 '선심성' 논란

도교육청, 각 10만원씩…타지역 선거법 저촉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초·중학생 전원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일부에서는 학부모들의 환심사기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건 위생 등의 예산까지 대폭 줄이고 16개 시·도중 꼴찌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비는 거의 동결하면서 모든 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해야 할 만큼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전북도교육청은 2012학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초·중학생의 수학여행비로 1인당 10만원씩 모두 44억원과 중·고생 무상지원비 10억원 등 54억원을 반영했다. 초등학생 수학여행비는 1인당 10만원, 중학생은 18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분석돼 초등생은 전액을, 중학생은 55%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의 선심성 예산편성은 선거법상 기부행위나 사전 선거운동 등의 논란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구미시는 지난 2009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생들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억1000만원의 예산편성까지 마쳤으나 전액 시비만으로 지원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7월초,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울산시선관위가 "법령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교육청 예산으로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조항(113조와 114조)에 위반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을 무상지원할 방침인 강원도교육청도 중앙선관위에 법리검토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례제정 등 법적조치를 강구한 뒤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선관위에 사전 문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교육청의 문의는 받지 못했으며,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금품제공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조항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