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보도된 관련 소식은 흔한 뉴스로 여겨질 정도다. 한 소매점 운영자가 최근 택배업체를 통해 500만원 상당의 금을 서울로 송달했다가 중간에 없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는 "물품 집결지의 물류센터 직원 누군가가 포장을 찢고 주문한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손실보상이 100만원 상당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배송 도중 물품 훼손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익산시 신용동 어느 시민은 보낸 물품이 쓸모없이 파손돼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하소연의 모양새다.
여기엔 표준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등 세심한 주의를 쏟아야 할 소비자들의 탓도 있지만 제도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택배업체들은 지금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외견상 서비스 양상을 띠고 있지만,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서 사실상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명절을 맞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그친다.
택배피해는 파손·부패는 물론 분실, 지연 등 갖가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체 차원에서의 미미한 보상은 한계가 있다. 택배이용은 이제 일상화됐다. 바야흐로 발품 대신 모니터 앞에서 손가락 품을 파는 소비자가 늘면서 온라인쇼핑시장이 성황을 이루고,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치택배 의뢰 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다. 택배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택배부문 선진화 작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생존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택배업체들의 조직문화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택배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을 둘러싼 보상논란을 잠재우고, 억울한 피해를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