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22일 A보험사가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는 발생했지만 충격흡수장치 미설치로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 중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고속도로 출구도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 해당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의 주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로 판명된만큼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운전자 신모씨는 지난해 6월 서해안고속도로 부안 줄포 톨게이트로 진입하다 통행권을 줍는 과정에서 전방주시 의무 태만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망했으며, 차량에 동승한 2명도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A보험사는 운전자 등에게 9000만원의 보험금과 가드레일 수리비 900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