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23일 남성학원(남성고)과 광동재단(중앙고)이 전라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고 지정 고시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학교 재단에 대한 피고(교육감)의 자율고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로 보인다"며 "두 학교는 이미 법정 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고교 평준화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남성고와 중앙고 재단 관계자들은 법원의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기존 학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