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메아리] 사회적기업, 시민자본을 준비하자

서성원 (사회적기업 전문가)

모든 제도와 정책이 입법화와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각 이해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듯이 '사회적기업육성지원법'도 정부와 시민사회 진영간의 정책목표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근거하여 노동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저임금, 저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과,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업과 사회 양극화, 지역공동체 파괴라는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모델과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고자 했던 시민사회 진영의 입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3년을 경과하면서 정부의 정책목표가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민간의 활동주체들이 이에 동의하면서 사회적기업의 활동은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과 대안경제 모색이라는 가치보다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양산이라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전달체계로 비춰지고 있다.

 

이제 시민사회 진영에서 본래 사회적기업 활동에 참여하고자 했던 가치와 목적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시민자본을 준비해야 한다.

 

시민자본을 물적 자본(예산), 인적 자본(인력), 사회적 자본(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책요구가 수반되는 예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재정마련이 요구된다.

 

재정구조가 취약한 민간단체들이 사회적기업 활동에 참여하면서 정부의 예산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은 정책목표의 달성이라는 요구를 수반하고 있어서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활동주체들과 시민사회 진영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제도개선, 사업개발,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각종 교육·조사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 활동가(지역 조직가) 육성이 필요하다.

 

지역에서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비롯한 각종 교육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기업경영을 우선시하는 교육내용과 1회성 교육에 한정되는 아쉬움이 있다.

 

사회적기업이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민세력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적 안전망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기업 경영가' 로서의 능력 못지않게 '지역 조직가' 로서의 소양과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진영의 노력의 결과물로 제도화 되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성과별 차등지원, 수익률에 따른 계약 지속 이라는 현 정부의 관리정책으로 인해 지역 내에서 상호 경쟁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사소한 차이로 차별성을 드러내기보다 공통으로 지향하는 대안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지역 단위로 연대와 소통을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 서성원 (사회적기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