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소송과 관련, 법원이 두 학교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김승환 교육감은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소신 정책을 끝까지 추진하기 위해 상급심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두 학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해 학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두 학교 및 도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명이 방청석과 법정 주변을 가득 채웠고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환호'와 '비난'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재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남성고 최상범 교감은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으로 앞으로 자율고에 대한 논쟁이 종식되길 바란다"며 "더 이상 자율고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지속된다면 교육 발전에 백해무익이 될 것이고 나아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만 조장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 중앙고 김성구 교장은 "그동안의 혼란으로 일부 결원이 생겼다. 연합고사가 끝난 상황에서 성적 상위 50% 이내를 대상으로 추가모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지만, 부족한 부분은 안고 가면서 자율고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도교육청도 이젠 어른스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 김지성 교사는 "이번 판결은 교육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전북 교육을 훼손하는 자율고를 끝까지 반대하겠다. 곧바로 항소할 방침"이라며 법원 판결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논평을 통해"재판부의 판결은 공교육에 대한 무지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하지만 자율고 지정은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자율고 지정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부당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김 교육감이 아닌 최규호 전 교육감으로 일부만 특권을 쥐어주는 교육정책이 아닌 다같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율고 지정 논란은 최규호 전 교육감이 지난 6월7일 남성고와 중앙고를 자율고로 지정·고시한 뒤 같은달 24일 두 학교가 제출한 201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모집요강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승환 교육감은 8월 9일 두 학교에 대한 자율고 지정·고시와 10일 신입생 입학전형모집요강을 취소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