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주인 의사 반한 전세계약 사기ㆍ배임"

전세보증금 빼돌린 부동산업자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위임받고서는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차액을 빼돌린 혐의(사기ㆍ업무상배임)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박모(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전세계약을체결해 보증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월세계약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업무상배임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07년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주택에 대한 월세계약을 건물주에게서 위임받고도 임차인들과 보증금 1천8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보증금 명목으로 200만원만 건물주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3억9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임의로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임차인들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하고 건물주는 4억원 가까운 보증금반환채무를 지게 하는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