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후원금 기탁은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없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을 모아 기탁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수 없는 대신 선관위에는 기탁할 수 있다.
이를 받은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하게 된다.
정치후원금 기부 때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공무원 등 공공기관·단체 직원들이 관심을 두고 자발적인 정치후원금 기부에 동참해 깨끗한 정치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