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 10월27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3·4 방조제 구간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할 당시 김제시가 기자회견을 갖고'인정할수 없다. 대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한 것과 달리 '원칙으로 반대한다'면서도 실리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행안부가 이달 17일 새만금 3·4 방조제(비응도~신시도)구간 행정구역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공고를 내며 기정사실화하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키로 하는 등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
부안군은 행안부의 행정구역 결정공고에 군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았고, 당초 공고때는 제외됐던 다용도부지(195㏊)가 포함됐으며, 타시군의 이견이 없는 새만금 관광단지가 '미매립됐다'는 이유로 행정구역결정에서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이달 23일 군의회에 이어 24일에는 이장단 및 사회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소송제기 방침을 밝히는 한편 부안지역 출신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 소재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의제기 기한이 오는 12월 1일이다.
더불어 군은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소송은 논리가 같은 김제시와 공조해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