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주교대 유광찬 총장 후보자 150만원 구형

전주지검은 24일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선거와 관련해 투표권을 가진 교수들에게 선물을 주고 식사를 대접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교대 총장 당선자 유광찬 교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유 교수는 최후변론에서 "먼저 전주교대 총장 당선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례적 행위로 재판까지 받는 등 억울한면도 있지만 모두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학 자율성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일부 음해 세력들의 진정과 탄원으로 학교의 위상이 실추됐다"며 "이번 사건은 교수들에게 의례적 인사를 한 것일 뿐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총장 선거(5월 4일)를 앞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투표권을 가진 교수들에게 비누와 액자 등의 선물을 돌리는 등 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