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4일 국토해양인재개발원에서 연'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수립안(2011∼2020년)에 대한 공청회'에서 연안해역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지난 3월, 해안(연안)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연안관리법'에 따라 각종 규제 또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상반기에 신연안관리제도를 도입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와 연안용도해역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적용(도입)하거나 수립토록 했다. 해안을 5년 단위로 수요 조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연안을 보전연안해역과 특수연안해역, 관리연안해역, 연안용도해역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토록 한 것.
또 오는 2013∼2017년에 생태계 건강성 증진으로 금강하구언 기수역 복원방안 모색과 고창 염전지역 갯벌 복원, 곰소만 습지보호지역 확대 등을 주문했다.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 강화로 부안∼고창 해안경관 관리, 연안 거버넌스 구축으로 고군산군도 지속가능발전 민관위원회 구성 등이 전략별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 과정에서 전북지역의 해안지역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개발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