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단체장으로서 국외여행 참가자 명단을 보고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며 "이번 국외여행 또한 연수 목적이 아닌 관광성 선심 여행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임 군수 변호인측은 "검찰은 명백한 증거 제시도 없이 시종일관 추측과 가설로 일관하고 있는 등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마치 내가 군수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거 관련자들과 함께 국외 여행을 간 것처럼 말하는 등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내가 군수로서 바르게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