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홍구 새만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 정책관과의 면담에서"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명소화 사업 시급성을 빌미로 새만금 일부 구간 결정을 강행시킨 정부의 섣부르고 근시안적인 편파 결정이 행정구역 분쟁의 단초를 제공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면서 "중앙부처의 특정 자치단체 감싸기 행정으로 말미암아 자치단체의 기본권과 생존권의 존폐 위기에 놓인 김제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극에 달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상 오류가 명백한 이번 결정은 재결정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하며, 새만금 전체구간에 대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후 단계별로 결정돼야 한다"면서 "일부 구간결정 재심의 요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대법원 본안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적 측량을 일시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