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선관위를 방문해 수학여행비와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선거법 등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는 저소득층 등에 한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모든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전북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비 지원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학여행비는 모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이 오면 조례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지원은 법령에 규정돼 있거나,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정한 조례가 있거나, 아니면 상급기관의 공문하달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