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백모씨에 대해선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100만원을 추징했으며,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현장소장 김모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 현장소장 김씨로부터 명절 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