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해 8월 파산한 전북상호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비리를수사해 전 대표이사 신모(60)씨와 감사 서모(55)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은행 임원들과 공모해 부실대출을 받은 모 대학 교수 권모(54)씨 등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3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건설회사에 253억원을부실대출해 주고 3개업체에는 동일인 여신한도규정을 초과해 66억5천여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대표 윤모(57)씨는 신씨 등과 공모해 건설회사에 152억원을 부실대출한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아무런 대출 심사없이 부실대출을 하는 등 저축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도 매월 고액의 월급을 받았고, 개인적인 청탁을 받고 관내 업체들에게대출해 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전했다.
전북상호저축은행은 2008년 12월 26일 영업정지 후 자체 정상화가 무산됐으며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예금액 대부분이 부실 대출돼 972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면서 "부실 책임자들이 경제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