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결합상품,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까탈'

주부클럽 도내 소비자 상담, 해지 관련 올 225건 달해

26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강당에서 열린 정보통신 결합상품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황정선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강민(lgm19740@jjan.kr)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서비스와 IPTV, 인터넷전화 결합상품 판매 업체로부터 행사 기간 중에는 무료체험이 가능하며 원치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상품 사용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행사 기간 이내 박씨는 서비스 해지를 요구했고, 업체는 전화기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위약금 20만원을 청구했다.

 

인터넷서비스와 인터넷전화 결합상품을 3년 약정으로 사용하던 김모씨(53)는 지난해 12월 장비를 반납하고 위약금까지 물며 서비스를 해지했다. 하지만 우연히 통장정리를 하다 이미 해지한 인터넷서비스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출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김씨의 항의에 업체는 인터넷전화만 해지되고 인터넷서비스는 해지되지 않아 요금이 청구됐다며 무성의한 답변을 했다.

 

수십만원 상당의 경품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전화, IPTV 등을 합한 통신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가입은 쉽고 경품 등 각종 혜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막상 해지하려 하면 위약금 청구 등 곳곳에 숨겨놓은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전주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통신결합상품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사례는 모두 358건. 이 중 62.8%인 225건이 해지와 관련된 불편사항이다. 해지단계에서 접수된 피해유형은 해지 접수 통화연결 및 A/S 지연 등이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 40건, 해지 지연과 누락이 38건, 서비스 미제공지역 위약금 청구 22건, 계약 해지 뒤 단말기 할부금 청구와 약정기간 연장 미고지가 각각 16건,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 부과 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정보센터가 도내 결합상품판매 영업점 22곳을 조사한 결과 가입 당시 경품금액은 최고 48만원 등 평균 27만8000여원선. 소비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 하면 경품에 대한 위약금 등을 빌미 삼아 해지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6일 소비자정보센터는 전주시 서신동 센터 강당에서 통신결합상품 소비자피해실태에 따른 정책제안 토론회를 열고 이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소비자원 황정선 연구위원은 "통신결합상품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업체간 과도한 경품경쟁, 소비자 유치경쟁이 일고 있고 이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가입 당시에는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고, 해지하려 하면 각종 위약금 등으로 발목을 잡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예방하려면 가입 때 약관과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