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8일 지난해 8월 최종 파산 결정된 전북상호저축은행 대표 신모씨(60)와 감사 서모씨(55) 등 4명이 109차례에 걸쳐 369억3000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배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 임원들과 범행을 공모해 22억원의 부실 대출을 받은 모 국립대 교수 권모씨(54)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은행 대표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또다른 은행대표 윤모씨(57)와 공모해 모 건설회사에 253억원을 부실대출해 주고 또다른 3개 건설회사에 66억5900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다.
교수 권씨는 은행 전 대표 윤씨와 은행 전 감사 강모씨(57)와 공모해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0계의 차명계좌를 통해 2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자체 정상화가 무산돼 2009년 8월 최종 파산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