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초심호계원심판부는 지난 4월 2일 33대 총무원장 선거 당시 후보자가 '승적(승려의 신분 등록)을 조작, 위조했다'는 괴문서를 돌린 혐의로 금당사 주지 성호스님에 대해 승단 영구 퇴출을 의미하는 '멸빈'의 징계를 내렸다.
성호스님은 이에 반박, 서울중앙지법에 조계종의 멸빈 처분에 대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 지난 24일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을 인용, '본안 소송 판결시까지 멸빈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문을 받았다.
반대로 조계종 총무원은 성호스님에 대한 징계를 확정, 금산사 보순스님을 금당사 재산관리인으로 파견한 뒤 법원 가처분 승소(성호스님 직무수행 가처분)를 통해 지난 25일 성호스님의 금당사 강제퇴거를 실시했다.
이에 반박한 성호 스님은 다시 법원이 결정한 직무수행 금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집행정지'소송을 제기, 법원은 다시'3000만원의 공탁금이 납부되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한다'며 사실상 성호스님이 금당사 주지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결국 성호스님의 멸빈과 관련, 잇딴 소송에 소송이 진행됐지만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인 본안 소송(멸빈 징계 무효 소송) 판결에 따라 법정공방이 일단락 될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 공승관 호법부팀장은 "법원이 가처분 등 소송에 대한 인용 결정을 너무 성급히 판단하는 등 사법부가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 성호스님에 대한 징계는 아직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성호스님은 "상급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멸빈 효력을 정지한만큼 이번 전주지법의 집행정지 결정도 이같은 맥락에서 같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 주지로서 활동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