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은 지자체가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혹은 전통상점가)에서 500m 이내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와 SSM등의 출점을 제한하는 법이다. 상생법은 SSM직영점뿐 아니라 대기업 투자지분이 51%를 넘는 위탁형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법이다. SSM의 골목상권 장악으로 중소상인의 몰락이라는 폐해가 본격화되면서 SSM에 대한 규제 논의가 시작된지 3년여만에 SSM 출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늦게나마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안들이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작업이 시급하다는게 중소상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먼저 통과된 유통법의 경우 전통시장 반경 500m 안에 입점을 추진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이 법안만으로는 전통시장 500m 밖에 입점하는 SSM의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게 중소상인및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상생법의 경우도 사업조정제도가 SSM등과 중소상인들간의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것이가 때문에 만약 SSM이 조정을 회피하기위해 '도둑입점'을 할 때에 제어할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대기업 지분 51%라는 수치도 문제다. 50.9%로 조정한다면 규제를 받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
현재 도내에는 지역상권의 붕괴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17개소의 SSM이 입점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는 SSM 규제법안 통과에 맞춰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서둘 것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 하지만 규제법안의 이같은 허점 때문에 억제력이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상인들은 SSM 규제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생계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움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규제법안을 근본대안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중소상인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안에서 빠진 핵심내용인 전면 허가제를 도입하고 영업시간및 판매품목 제한등을 실시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아울러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