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사 인권조례'도 추진

김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제정 앞두고 교권침해 방지책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바로 코앞에 두고 김승환 교육감이 교사 인권조례 제정방침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교육감은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교사의 인권도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함께 교사의 권한과 수업권, 인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사인권조례'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들어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교사의 권한보장을 주장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이라며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학생인권과 교사의 인권을 고루 보장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조례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렴된 의견은 조례에 적극 반영하라"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오는 3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리며, 도 교육청은 학생 및 교사 인권조례를 내년 말까지 제정해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